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
2025. 1. 9. 21:31생활정보

반응형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전송하고,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과정입니다. 아래에 자세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

① 발행 의무 확인

  • 발행 대상: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.
  • 제출 기한: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.

② 인증서 발급

  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(현재는 공동인증서)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공동인증서는 거래은행, 인증기관(예: 한국정보인증, KICA 등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준비

  • 홈택스 이용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직접 작성 및 발행.
  • ERP/회계 프로그램: 더존, 세무사랑, 웹케시 등과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.
  • ASP 서비스: 위시켓, 더존, 삼일아이닷컴 등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.

 

2.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

① 거래 정보 입력

  • 발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래 정보를 입력합니다:
    • 공급자 정보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, 대표자명, 주소, 업태/종목 등.
    • 공급받는 자 정보: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 등.
    • 거래 내용: 품목, 단가, 수량, 공급가액, 세액.

② 세금계산서 유형 선택

  • 과세/영세/면세 여부를 선택.
  • 영세율/면세 거래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③ 세금계산서 발행

  • 입력 완료 후 전자적으로 발행합니다.
  •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로 전송하거나,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.

 

3. 국세청 전송

  •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.
  •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국세청 전송 기능을 제공하며,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
  • 전송 마감: 발행 월의 다음 달 10일.

 

4. 발행 확인 및 보관

  • 홈택스에서 발행 여부와 전송 상태를 확인.
  • 법적 보관 기간(5년) 동안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.

 

5. 주의사항

  • 불성실 신고 가산세: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미발행: 공급가액의 2%.
    • 지연 전송: 공급가액의 0.5%.
  • 수정세금계산서 발행: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.

 

추가 팁

  •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다면, 외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발행/전송 자동화를 고려하세요.
  • 세무대리인(세무사)과 협력하여 초기 세팅과 발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.
반응형